고성천 야생조류 AI항원(H5형) 검출에 따른 방역지역내 가금농가 이동제한 명령
작성일 2022.03.07
작성부서 마암면
조회수 279
0.목적: AI확산 방지와 이동제한지역 내 가금농가 보호
0.대상: 검출지점 반경 10km이내 가금농가
0.검출지점: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가려리 1275-9(고성천)
-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(H5) 검출
0.제한기간: 2022. 3. 4. ~ 해제 시 까지
0.이동제한 농가 현황: 반경 10km 내 가금농가
- 대상농가 외 파악되지 않은 닭, 오리 등 기타 가금류 농가 포함
0.조치사항
- 발생지점 반경 10km내 가금류(닭, 오리, 기러기 등) 이동제한
- 닭, 오리 등 적용대상 동물의 분뇨는 농장 밖으로 반출 금지
- 사료, 깔집, 왕겨 농장 밖으로 반출금지 및 농장내 반입시 소독 실시
- 축사 내외부, 출입구,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실시
0.기타사항: 이동제한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
1천만원 이하의 벌금
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